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완화… 제주시 추가 지원 20명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완화… 제주시 추가 지원 20명
10월부터 소득기준 한부모 58%, 청소년 한부모 65%까지 상향
  • 입력 : 2022. 10.12(수) 13:5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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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주시 관내 20명이 추가 보장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청소년 한부모는 3인 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각각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52% 이하 월 20만원, 52% 초과 58% 이하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액은 아동양육비는 60% 이하 월 35만원, 60% 초과 65% 이하 월 25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9월 말까지 지원된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가족 3123명 53억8900만원, 청소년 한부모 37명 52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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