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열린마당]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 입력 : 2023. 01.04(수)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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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대상은 고유 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됐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로 참여자의 상업시설(가게)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산정 방법은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수도, 가스)을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최근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최대 인센티브 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상향됐다.

인센티브는 현금·상품권·그린카드포인트 등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1포인트당 2원으로 연간 4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환경은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라 할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구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소망한다.<고기봉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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