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자

[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자
  • 입력 : 2023. 01.09(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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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올해부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돼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각각 6.4%, 5.2%, 3.5%, 1.7%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일단 한 번 신청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이 적용돼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금 납부에 따른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길 바란다.

<한경훈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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