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추진

서귀포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감면율·취득가액 범위 확대
  • 입력 : 2023. 03.15(수) 14:5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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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이달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한다.

15일 개정 내용에 의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 당시 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시는 이번 특례 혜택이 오는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109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금은 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로 3억원 이상~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자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별도의 감면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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