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맹지에 6m 미만 '농로개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례회] 맹지에 6m 미만 '농로개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8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서리 및 관리 조례안 수정 가결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방지 위해 도로폭 3~6m 명시
  • 입력 : 2023. 06.16(금) 15:40  수정 : 2023. 06. 18(일) 13: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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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입구가 없는 이른바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은 3m이상 6m미만으로 설정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6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가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 지역,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돼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도로폭은 기점과 종점이 200m 이상이어야하며, 편입토지 5필지 이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도로폭은 3m이상 6m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농로 조성이후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폭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향후에 개발행위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폭 조건을 명시해 농로로서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경작로는 사실 법정도로와 달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확대시켜 놓고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도로폭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로폭과 관련된 규제는 이뤄지면 안된다"면서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법에서도 농촌지역과 관련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해당 동의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600억원대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도는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후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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