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방해 과태료' 급속충전에 몰리는 렌터카 '어쩌나'

'충전방해 과태료' 급속충전에 몰리는 렌터카 '어쩌나'
오는 7월 1일부터 충전방해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 작년 1276건 적발 렌터카 56.4% 차지
  • 입력 : 2023. 06.27(화) 15:47  수정 : 2023. 06. 28(수) 10:5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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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방해 차량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에 나서는 전기차 렌터카들이 급속충전에 몰리면서 충전방해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본격적인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은 2회 위반까지는 경고조치하고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276건(개인 432, 렌터카 718, 법인 119, 외국인 7)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지난 5월말 기준, 537건을 적발했고 조치는 경고 529건, 과태료 부과 8건 등이다.

문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대상 차량의 절반 이상이 렌터카라는 점이다. 관광 목적상 차량의 이동거리가 길어 충전이 필요하고, 관광지마다 1시간 이상 관람을 하다 보니 대부분 과태료 처분 대상에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유형별로는 자동단속 950건(74.4%), 안전신문고 320건(25.1%), 당직 민원 6건(0.5%) 등이다.

현재 시는 11개소·급속충전시설 20기에서 자동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경우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접수자는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일정 간격의 사진 2장(일반차량 1분, 전기차량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을 첨부해 촬영 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에서의 ▷전기자동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일반차 등)를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방해행우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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