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열린마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 입력 : 2023. 09.21(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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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원활히 소방용수를 공급할 소화전 점령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화전 사용이 제한되어 원할한 화재 진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창문 등을 부술 수 있다는 말이다.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건이 맞고 위법인 게 확인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할 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준수가 가능하다. 자신의 부주의한 주차 습관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임상언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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