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심서 이륜차 불시 단속했더니 10건 적발

서귀포 도심서 이륜차 불시 단속했더니 10건 적발
21일 경찰 등 4개 유관 기관 합동 안전모 미착용 4건 등 단속
  • 입력 : 2023. 11.22(수) 10:41  수정 : 2023. 11. 22(수) 13:4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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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에서 서귀포시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서귀포시는 지난 21일 동홍동 일원에서 유관 기관 합동 불법 이륜차 지도 단속에서 총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겨울철 저녁 시간대 배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됐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유관 기관 10여 명이 참여해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한 동홍약국 사거리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미승인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배기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는 미신고 운행 1건, 미승인 튜닝(안개등) 1건, 미인증 등화 장치 2건 등 총 4건이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해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번호판 봉인 불량 1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4건이 적발돼 경찰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해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1건은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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