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자기차고지 사업 내년 1월부터 접수

서귀포시 2024년 자기차고지 사업 내년 1월부터 접수
1개소당 최대 800만 원 지원… 설치 후 8년간 의무 사용해야
  • 입력 : 2023. 12.26(화) 10:48  수정 : 2023. 12. 27(수) 11:3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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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차고지.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2024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문 철거 시 최대 200만 원, 담장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창고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등 1개소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처럼 지원받은 자기차고지는 8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부지나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부지(전·과수원 등), 법적 의무 주차장 미확보 건축물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서귀포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동 지역 73개소(182면), 읍면지역 82개소(210면)를 지원했다. 현재까지 조성된 차고지는 1045개소 2398면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기차고지 신규 조성 목표는 150개소 300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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