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의 MOA 체결, 이렇게 허술하나

[사설] 지방공기업의 MOA 체결, 이렇게 허술하나
  • 입력 : 2024. 01.05(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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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공기업이 부적격 업체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수소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인 스타트업과 MOA를 체결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사업 실적도 전혀 없는 사기업과 어떻게 MOA를 체결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말 (주)에스씨엘에너지와 제주-K그린수소 생산시설 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MOA를 맺었다. 이들 기관은 제주지역에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사업 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및 수소법에 따른 절차 이행과 경제성 확보에 노력키로 했다. 또 고효율 수전해 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원 확보와 K-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수소생산 효율 및 수소 순도 검증 등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화학사이클반응 수분해와 E-Beam을 활용하는 수소생산 방식으로 특허는 받았으나 고압가스법 상 상용화가 허용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MOA를 체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단순히 보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잖은가. 우선 사업 실적이 없는 신생 기업과 MO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무슨 근거로, 어떤 검증을 거쳐 체결했는지 모른다. 또 특허기술만 보유하면 MOA 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제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 아닌가. 지방공기업이 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특허기술 하나만 믿고 MO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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