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기준 완화… 서귀포시지역 신규 혜택 얼마나

수급자 기준 완화… 서귀포시지역 신규 혜택 얼마나
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중위소득 선정 기준 상향 등 개선
서귀포시 생계급여만 전년 대비 68억 증가한 325억 확보
"수급 신청 증가 예상에 조사 만전· 누락 방지 홍보 강화"
  • 입력 : 2024. 03.04(월) 14:20  수정 : 2024. 03. 04(월) 18:1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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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이 본격 시행되면서 서귀포시지역에서도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분야별 수급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됐다.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확대하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지원액을 4인 기준 25만 6000원에서 27만 8000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차량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수급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도 대폭 완화됐다. 또한 청년수급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30세 미만으로 변경함으로써 청년층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이끌며 탈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 올해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확보한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325억 원(국비 포함) 규모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개선으로 수급자가 400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서귀포시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굴,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수급자는 4707가구 593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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