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숙의 문연路에서] “한 뼘의 턱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홍인숙의 문연路에서] “한 뼘의 턱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 입력 : 2024. 04.23(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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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 한 뼘 높이 턱 누군가에겐 넘지 못할 산
무장애 관광도시 넘어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길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은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민·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언론에서는 기획보도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 등 모두가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먹거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제주지역 마을 구석구석에 카페, 식당 등 곳곳이 먹거리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카페나 식당, 숙소 등의 출입구에는 계단이나 턱이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6년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장애체육인의 축제가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건물 면적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아주 낮은 한 뼘의 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소규모시설에 시설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의원 역시 장애인이 제주도의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고 제주도정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짐으로써 제주가 무장애 관광도시를 넘어 장애친화도시로 거듭나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장애인이 행복한 장애인의 날이 되길 기대해 본다.

<홍인숙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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