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투기 등 의심 농지 1326필지 청문 실시

서귀포시 투기 등 의심 농지 1326필지 청문 실시
2024년 상반기 청문 대상 1037명 197.5ha
이달 말까지 확인 거쳐 처분 의무 여부 확정
  • 입력 : 2024. 05.20(월) 14:12  수정 : 2024. 05. 21(화) 14: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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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2024년 상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홍동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청문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취득한 농지를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청문 대상은 1037명에 1326필지(197.5㏊)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관을 통해 휴경 사유, 농지 취득 배경, 농업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 명령 결정을 내린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또한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의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총 320필지(32.5㏊)에 대해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2021년 정기 조사에선 710필지(85.2㏊)가 처분 의무 부과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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