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2)신탁 관련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2)신탁 관련 세제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수익자에 과세
소득원천별 세율 따라 이익 지급일 원천징수
  • 입력 : 2024. 05.31(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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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은 신탁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집합투자기구편 참조)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 이후 체결하는 신탁분은 신탁법에 의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또는 통제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은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다가 2024년부터는 수탁자에게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여해 실체이론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소득 과세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투자신탁, 변액보험 투자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이익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원천별 세율에 따라 신탁이익 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는 신탁재산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신탁업자 간에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탁업자, 즉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동 배당금액은 신탁재산의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세법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다만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의 양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권의 양도 시에는 과세표준에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익권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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