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제주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휴가철 제주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광지·음식점·업체 대상
8월 9일까지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혼동·위장판매 집중
  • 입력 : 2024. 07.22(월) 14:1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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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제주산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22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타 시도산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으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 제주지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과 음식점 배달앱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단속 전담 명예감시원을 활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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