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명절 전후 정치인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실시

제주 추석 명절 전후 정치인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실시
도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즉시 신고 당부
  • 입력 : 2024. 08.29(목) 13:20  수정 : 2024. 08. 29(목) 13:2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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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이나 국회의원 당선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 등을 가능하지만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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