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떠난 옛 재외동포재단 제주로 유턴하나

서울로 떠난 옛 재외동포재단 제주로 유턴하나
2023년 6월 재단 폐지 후 협력센터로 탈바꿈… 서울 둥지
신설 과정서 지방시대위 심의 생략… 다시 이사할 처지
제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않는 조건 유치 의견 제시
  • 입력 : 2025. 01.13(월) 16:04  수정 : 2025. 01. 13(월) 16: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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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외동청 사수 집회.

[한라일보]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며 지난 2023년 제주를 떠난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제주로 복귀시키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유치 희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재외동포협력센터 입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재외동포청에 요구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으로 2023년 6월 설립됐다.

협력센터가 출범하면서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던 재외동포재단은 문을 닫았다. 재외동포재단은 협력센터의 전신으로, 독립 외청인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것과 동시에 폐지됐다.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협력센터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해 둥지를 틀었다.

재외동포재단은 협력센터로 간판을 바꿔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할 처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신설하는 공공기관의 입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외교부가 이런 절차를 어기고 협력센터를 수도권인 서울에 설립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신설 공공기관 입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두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 각 지자체에 협력센터 입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협력센터 새 이전 후보지로는 제주와 인천, 천안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재외동포청에 협력센터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력센터 입지로서 제주가 갖고 있는 강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협력센터 전신 격인 재외동포재단은 제주에서 원활하게 운영됐었기 때문에 이런 이점 등을 알렸다"며 "또 만약 제주로 이전한다면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있던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도 관계자는 "(거론 후보지 중 하나인)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협력센터의 새 보금자리는 천안이나, 제주 등 비수도권이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전했다.

단 제주자치도는 정부에 협력센터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로 연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2014년~2019년 사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를 각 지방으로 이전한 데 이어 나머지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는 향후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으로 1순위에 한국공항공사를, 2순위에 한국마사회를 각각 올려놓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협력센터 유치와 앞으로 계획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로 연계하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유치에 혹시나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협력센터를 제주로 이전했으니 마사회나 공항공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식의 논리를 차단하기 위해 두 문제를 서로 연계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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