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상복합용지 2600억 매각 무산 법정 다툼 비화

제주 주상복합용지 2600억 매각 무산 법정 다툼 비화
부동산개발기업 계약금 266억원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기한 연장에도 잔금 562억원 미납…올해 2월 계약해지
시, 위약금·가산이자 57억원 지급 요구 맞소송 대응키로
  • 입력 : 2024. 10.24(목) 17:24  수정 : 2024. 10. 29(화) 17: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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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600억원 규모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각 무산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500억원이 넘는 잔금을 미납해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제주시에 있다며 26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시는 맞불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디에스피에프브이(이하 디에스)는 지난달 13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화북 주상복합용지 매매 계약금 266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금은 제주시가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법인격이 있는 대상으로만 할 수 있어 제주도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디에스는 지난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로 계획된 화북상업지역 내 체비지 1만9432㎡에 대한 공개매각에서 최고 입찰가인 2660억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디에스는 시에 계약금으로 266억원을 우선 지급한 뒤 3차례에 걸쳐 1862억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했지만, 수차례 기한 연장에도 잔금 562억원을 끝내 내지 않아 올해 2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디에스 관계자는 "잔금 납부를 위한 대안을 놓고 협상 중이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됐다"며 "계약 파기 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에스가 당시 제시한 대안은 ▷잔금 532억원만큼 시가 이 사업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현물출자' ▷분양 후 발생한 영업 이익에서 은행 대출을 우선 갚고난 뒤 나머지로 잔금을 갚는 '후순위 변제' ▷건설된 주상복합아파트 중 532억원 어치만큼 소유권을 넘겨 주는 '대물변제'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세 가지 대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사업자 측이 세 가지 대안의 전제 조건으로 잔금도 치르지 않은 주상복합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원토지주로부터 권리를 넘겨 받은 땅(체비지)을 팔아, 그 경비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법상 체비지 매입자는 기반 시설 준공이 끝나야 소유권을 인정 받는다.

이런 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은 기반 시설이 늦게 조성되면 그 기간만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에스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면 개발 비용이 모자라 도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한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니 대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맞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디에스가 계약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20억원과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37억원(10월 기준)을 지금껏 내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디에스로부터 받은 중도금 1862억원에서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주려 했지만, 계약서상 이같은 '압류' 방식은 불가능 해 중도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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