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실효성·부작용 모니터링선진 교통문화 정착해야
[한라일보] 지난 3월 19일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전국 유일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많은 비판, 그리고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의원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는 수준의 조례를 발의해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여 개선하는 성과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였고 이를 조율하고 합의해 나가는 지난한 시간의 연속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차고지증명제는 개선안은 제주도정에서 제출한 소형 이하와 전기차 등에 약 50%만을 대상 차량으로 하는 조례안보다는 전진했고, 본 의원이 제출한 대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조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서민을 위해 중형차 중에서도 16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제외되었기에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이 든다.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제도개선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과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도정에서도 제도개선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도민 모니터링 인식 조사도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인식 조사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차고지증명제가 과연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수요관리정책으로 적절한 정책인지 등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며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급격한 차량 증가에 대한 우려, 이면도로 등에 대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소방도로 확보와 같은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 등이다.
이렇듯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되었다고 주차와 교통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와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은 차고지증명제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원도심 지역과 같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 등 의무와 권리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좁은 도로에는 일방통행 등을 통해 주차를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에서도 이번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올바른 주차와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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