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 '순풍'

서귀포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 '순풍'
JDC 올해 목표 70% 상회… 대상 면적 64% 확보
"장기간 이어진 토지분재 해소 사업 정상화 가속"
  • 입력 : 2024. 12.02(월) 10:50  수정 : 2024. 12. 02(월) 12:4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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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률이 올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며 사업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토지주 480명 가운데 295명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JDC는 추가보상금 755억원 중 약 532억원(70.5%)을 집행해 42만8177㎡(전체 추가보상 대상면적의 63.7%)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도 지난해 말과 견줘 원고수 기준 약 62%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 등 화해 노력을 지속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JDC는 지난 8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도출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 초까지 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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