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급여 부당사용 실태점검 나선다

제주도 복지급여 부당사용 실태점검 나선다
12월 말까지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 693가구 대상
도 "급여관리자 부당사용 방지 수급권 침해 적극 예방"
  • 입력 : 2024. 12.08(일) 10:4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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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12월말까지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생계급여를 받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7826가구 가운데 의사무능력자는 1584가구다. 이 중 본인관리 희망자와 직계존속 관리 가구를 제외한 693가구(발달·정신장애인 421, 무연고장기입원 48, 18세 미만 아동 110, 치매노인 36, 기타(혼수 상태 등) 78)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정·관리하며, 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되 적임자가 없으면 친·인척이나 지인이 맡는다.

도내 43개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 급여수령 여부, 수입·지출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 사용 영수증 등 급여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추가 등록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급여관리 제외자에 대해서도 본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급여의 타 목적 사용 등 고의적인 수급권 침해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급여관리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수급권 침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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