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적잖다… 제주 경찰 "엄정 수사"

미성년자 성매매 적잖다… 제주 경찰 "엄정 수사"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25건 발생·23건 검거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적발… 검찰 불구속 기소
  • 입력 : 2025. 01.13(월) 11:30  수정 : 2025. 01. 13(월) 14:0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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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도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잖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발생(검거) 건수는 25건이며 이 가운데 22건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전무했으나 2021년 9건(7건), 2022년 2건(2건), 2023년 9건(9건), 2024년 5건(4건) 등이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다. 지난달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B씨를 같은 혐의로 9월 구속했다. 경찰은 통화내역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B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SNS에서 만난 10대 2명을 상대로 성매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발생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는 물론 초기단계부터 성폭력 보호·지원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제주보안관시스템 참여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피해 회복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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