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법인 지정 추진... "국회 적극적 협조 당부"

제주 생태법인 지정 추진... "국회 적극적 협조 당부"
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성명
관련 법안 추가 논의 사항 언급도
  • 입력 : 2025. 01.14(화) 10:3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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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최근 곶자왈이나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제주 자연환경과 생물종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국회를 향해 서둘러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이번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도 언급했다.

연합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지정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비해 도의회 동의 요건이 과하다고 여겨진다. 여타 안건의 도의회 동의와 대등한 수준으로 동의 요건을 맞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생태법인은 집합적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해석의 오해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개정안에서 생태법인 지정 대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특정 생물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생물종에 대해서는 개체적 권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생태법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며 "여기서 '자원활용의 촉진'이 자칫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규정은 아닌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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