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개소

제주법원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개소
16일 법원 3층에 마련… 면접교섭상담위원 위촉도
  • 입력 : 2025. 01.14(화) 14:39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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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주법원 3층에 면접교섭센터(센터장 송주희 부장판사) '혼디이음'을 개소한다.

14일 제주법원에 따르면 '혼디이음'은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비양육친 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는 물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연결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제주법원 구성원들의 공모로 선정됐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부의 이혼 과정과 그 이후에도 자녀가 비양육친과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 및 복리증진에 힘쓰고 자녀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대상 사건은 ▷제주법원에서 가사소송·신청·비소송사건 진행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처분 또는 조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건 ▷제주지법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소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 ▷그 외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 본인의 주소가 제주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사건 등이다.

센터 이용은 신청서 접수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으로 한다.

제주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16일 면접교섭상담위원 등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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