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물류운송 등에 따른 차량 구입비 투자 명목으로 매월 고수익을 보장, 1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고소인 측과 피고소인 측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향후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재진이 만난 A씨와 변호인은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20명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을 투자했고 그 피해액만 150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친동생인 B씨와 운수업체 대표 C씨가 공모해 자신을 기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럭 지입제 형식으로 화물차 1대당(1억4000만~1억6000만원선) 투자시 매월 수익금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히 피고소인들은 차량 매입과 물류 운송 내역 등에 대한 허위 정산내역서를 만들어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했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업체 대표 C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고 자신을 통해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13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수령했다"며 "또한 최근 토지 매수와 회사 건물을 짓는데도 20억원가량이 추가로 투자됐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받은 수익금은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투자는 동생 B씨의 권유로 시작됐고, 현직 교사였던 A씨는 친분관계에 있던 전·현직 교사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일 제주시 소재 해당 업체에서 만난 대표 C씨는 "지금까지 120억원가량을 투자받았는데, 정산했더니 최근 나간 수익금까지 140억원이 지출됐다"며 "금전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자신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한 A씨가 제3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다보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금도 차량 구입비만이 아닌 사업대여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했다.
'2022년 11월 이후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고소인의 계좌나, 고소인의 동생 B씨, 그리고 또 다른 계좌 등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해서 보낸 돈만 통합적으로 140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 "B씨와의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현재 A씨(고소인)가 없는 관계로 경찰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며 "그동안 담당 수사관을 만났고 변호사도 선임했다. A씨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주장이 확인하게 갈려 향후 진실공방이 예상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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