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기상청 계기 관측 이후 지진 규모 순위. 기상청 제공
[한라일보] 지난 25년간(1999~2024)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부분 작은 크기의 몸으로 체감할 수 없는 미소지진(규모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미소지진이 수차례 발생했고, 도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도 20%대 미만에 그치며 제주가 지진으로 부터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23일 기상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지진연보'에 따르면 1999년 디지털 관측 이후 2023년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전체 1893건 중 5건이다. 연평균 발생 건수 국내 72.2회 가운데 제주는 0.2회에 불과했다.
제주에서는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14분쯤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1978년 이후 역대 11위)의 지진이 가장 컸다. 국내에선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32분쯤 경주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난 5.8 규모의 지진이 가장 컸고, 그 뒤는 이듬해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이었다.
문제는 최근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미소지진 제외)은 87회로 과거 연평균(72.2회)보다 많았다.
특히 연도별로는 2016년 252건, 2017년 223건, 2018년 115건 등으로 3년간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해역을 제외하고 2017년 포항 지진 등의 영향으로 경북이 25.0% 수준인 474건(2016년 179, 2017년 121, 2018년 35)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최근 2.0 이하의 잦은 지진 발생과 함께 제주지역의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 확보 건축물 비율도 지난해 6월 기준 19.6%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해당 건축물 5곳 중 4곳은 규모가 큰 지진 발생시 무방비 상태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내진 확보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도,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쯤 제주와 전남 사이 해상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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