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령화와 신규 해녀 유입 감소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2016년)된 제주해녀의 명맥 유지가 위태롭다. 특히 현직 해녀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가 60% 이상을 점유하면서 20년 후엔 현재 인원인 10% 수준 밖에 남지 않을 수 있어 문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 해녀는 7561명(제주시 4019, 서귀포시 3542)이다. 이 가운데 현재 물질작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는 34.7% 수준인 2623명(제주시 1527, 서귀포시 1096)에 불과하다. 해녀 10명중 3~4명만 생업으로 물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직 해녀 가운에서도 70~79세·1165명(44.4%), 80세 이상·429명(16.4%)의 고령 해녀가 60.8%를 점유하고 있다. 60~69세도 758명(28.9%)으로 적지 않다. 10명중 9명은 모두 60세 이상이다.
반면 50대 이하의 해녀는 ▷30세 미만 6명(0.2%) ▷30~39세 35명(1.3%) ▷40~49세 86명(3.3%) ▷50~59세 144명(5.5%)로 모두 합해도 271명(10.3%)에 불과하다.
앞서 2023년 현직 해녀는 2839명을 기록, 처음으로 3000명대가 무너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현재의 10% 수준으로 급락하며 명맥 유지 자체가 위태롭다.
이에 대한 행정의 전향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신규 해녀 양성 강화 및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한편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근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녀어업의 지원·보전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수당·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 판로 확보,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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