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데이터 부족한 실정공공수장고 조례 제정 필요
[한라일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명시한 것처럼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시각, 공연, 예술인교육, 종교, 종합예술, 기타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총 211억1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중 시각분야에 지원된 예산은 13억4700만원으로 6.38%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술관의 기획전시 및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의 목적관광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면적 대비 가장 많은 312개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박물관 57개, 미술관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공공미술관은 9개소로 2021년도 공공기관 미술품 재물조사에서는 4161점의 감정가가 218억4410만원이었고, 2024년 1월 미술품 재물조사에서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제외해 531점의 감정가가 8억 8698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미술품 대부분 기증된 작품들이 많고 감정가가 책정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 수준에서 조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와 산하 기관들이 보유한 미술품들은 공공기관 미술품의 구입 정보나 설치 위치, 상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미술품을 관리할 최적화된 공간도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도에서 미술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의 소재지, 상태, 작가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공공미술의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도내 공공기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소장한 미술품 관리를 일원화해 온라인 전시 및 임대하는 미술은행제도가 마련되고 미술 관련 단체에서 전시·교육 사업이 추진된다면 도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현대미술관 내 공공수장고는 2024년 하반기 설립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으로 통과되어 '도립공공수장고'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관 수장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관리 규정'에 의거 시행,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공수장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투명하게 공공기관의 미술품들을 이관해 적절한 수장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품 상태에 따라 질적 평가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미술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의원 역시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의원>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