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빠진 상수도 행정… 재정난 속 돈 떼여

[사설] 얼빠진 상수도 행정… 재정난 속 돈 떼여
  • 입력 : 2025. 04.10(목) 01: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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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급수 장치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공사를 할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수도공사를 해주고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수십억 원대의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적정 사례 25건에 대한 경고·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상하수도본부는 2개 업체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 또 한 업체가 원인자부담금 2차분 1억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 원인자부담금 8건 28억6490만원에 대해서도 독촉장만 발부하고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4건 11억2361만원의 원인자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받아 영업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도 있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단순 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얼빠진 업무처리가 자초한 결과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으로 허덕이는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됐으니 한심한 작태다. 일벌백계 차원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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