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가축분뇨법 '배짱 위반' 되풀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축분뇨법 '배짱 위반' 되풀이
제주시, 기준미달 가축분뇨 액비 살포 4개 업체 고발
살포현장 단속해야 처벌 가능하다는 점 악용 적잖아
  • 입력 : 2025. 04.10(목) 10:55  수정 : 2025. 04. 11(금) 16: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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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기준에 미달하는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줄줄이 적발됐다.가축분뇨는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행정에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개선 명령'이 전부인데다 살포현장을 적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업체의 법 위반은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시의 이번 점검은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업체 중 한 곳은 올해 3월 한림읍 금악리에서 분뇨를 무단 유출해 자치경찰에 고발되는 등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다.

또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해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1곳도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기준 미달의 액비 살포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해 적발이 어렵다. 때문에 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축산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행정처분도 문제다. 기준 미달 액비를 살포할 경우 축산농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재활용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면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분뇨 무단 유출이나 기준 미달 액비 살포 사례가 지속되면서 제주도는 처벌 강화를 위해 여러해 전부터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볼때 제주에서 유독 위반사례가 많은데다 규제 완화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된다"며 "제주도와 계속 협의하면서 환경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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