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족수 완화 등 건의

의사 정족수 완화 등 건의
  • 입력 : 2001. 08.24(금) 00:00
  • /조상윤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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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23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사 정족수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 본회의 의사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1로 국회 의사 정족수 5분의 1과 비교하면 너무 엄격하다”면서 “적정 인원으로도 충분히 의안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정족수를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규정,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요건을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말 농가부채 규모가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가부채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일반회계로 분류돼 있는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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