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2026.09.15 (19:40:44)삭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기구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 특히 배척못한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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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녁잇슈] 2026년 9월 15일 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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