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장애인 차별… 제주교육청은 '뒷짐'

학교서 장애인 차별… 제주교육청은 '뒷짐'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차별 발언 관련
첫번째 진정서 접수 당시 "처벌하기엔 미흡"
국가인권위서 행위 인정해서야 '주의' 처분
  • 입력 : 2020. 08.18(화) 16: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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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내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벌어졌지만, 정작 제주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원 A씨(54·여·지체장애인)는 교장으로부터 약 30건의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업무가 특정교사의 승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A씨에게 "이런 걸 갖고 따지면 인간이 아니다", "우리 학교를 떠나면 고맙겠다", "다 행정실무원들이 했다.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등의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같은해 3월 6일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맡은 제주도교육청은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15일 "피진정인(교장)의 행위는 진정인(A씨)의 인격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피정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이달 13일 내렸다. A씨가 차별 행위를 당한지 1년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육공무직 154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54명 중 50%가 '1년 이내에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갑질행위자는 교사·교장·교감이 65.9%, 행정실장 11.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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