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5인 모임금지 14일까지 연장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5인 모임금지 14일까지 연장
설 연휴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민 경제 애로 감안 1주 뒤 거리두기 조정 재판단
  • 입력 : 2021. 01.31(일) 17:3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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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 간 연장된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는 서민 경제에 애로가 큰 점 등을 감안해 확진자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유지·완화 여부를 한 주 뒤 다시 조정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31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31일 오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 기준을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과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추세가 반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나는 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조치했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는 소상공인 생업 곤란 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1주일 뒤 확진자 양상 추이에 따라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유지·완화 여부를 논의해 다시 판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등의 방역조치도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2월 11일~14일)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족 간 만남 등이 잦아질 것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4㎡ 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조정됐다. 해당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등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도 현행 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또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코로나19 감염 발생 양상을 보면 가족·지인 간 전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올해 설 연휴 만큼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자체 발생 상황에서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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