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청정 제주의 또다른 얼굴 불법광고물

[열린마당] 청정 제주의 또다른 얼굴 불법광고물
  • 입력 : 2021. 07.13(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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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8시 40~50분 쯤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인의 고음의 항의와 호소가 이뤄진다.

전날 도로변이나 사유지 내 내걸어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항의와 하소연이다.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기 위해서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적법한 장소에 설치 또는 게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들은 개인의 광고만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서 도로변이나, 전주 등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강풍 등의 자연현상 시 광고가 아닌 흉기로 돌변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재를 발생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지역 내 자생단체들과 협조해 합동으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순찰반은 정비활동을 하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도심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오늘도 여전히 출근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는 계속 돼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험한 불법광고물이 없는 청정한 제주의 도심거리를 원하신다면 행정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욕심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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