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조생인줄 알고 심었는데 품종 다르네"

"유라조생인줄 알고 심었는데 품종 다르네"
"8년 전 묘목 식재 40% 다른 종… 피해 보상은 막막"
감협 "궁천 돌연변이 가지로 원대복귀 새 모종 대체"
  • 입력 : 2023. 01.03(화) 16: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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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조생을 심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과수원에서 나무마다 감귤이 익는 시기가 달라 서로 다른 색을 띄고 있다.

[한라일보] "2015년에 제주감협을 통해 유라조생 묘목(모종)을 구매해 심어서 키우는데, 그 중 40% 정도는 귤이 익는 시기가 유라조생보다는 3~4주가량 늦어 다른 품종인 것 같습니다. 8년째 키우는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A씨는 유라조생 묘목 300본을 제주감귤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해 3960㎡(1200평)의 땅에 심었다. 그러나 최근 성목이 돼 가는 과정에서 감귤 수확이 이뤄지는 몇 해 전부터 나무마다 감귤의 익는 시기가 3~4주가량 차이를 보여 이 문제를 감협에 제기했다.

A씨는 "구매한 묘목 중 135본이 당초 심었던 극조생 유라조생이 아니라 궁천으로 판단된다"며 "감협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1년생 묘목으로 대체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중장비를 투입해 밭을 개간하고 8년째 가꾸고 있는데 품종이 달라 앞으로 새로운 묘목을 이식해야 할지, 아니면 밑동으로 잘라 접목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쏟았던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 B(토평동)씨도 "유라조생을 심었는데 궁천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들었다"며 "정확한 피해 보상에 따른 규정이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농부가 떠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감협 관계자는 "A씨의 경우도 묘목 구매과정에서 감귤묘목 구입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신청서 내용에는 '감귤묘목 분양 후 이품종 혼입이 나타날 경우 해당 품종 1년생 기준으로 대체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유라조생이 궁천의 변이가지에서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원대복귀'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협은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묘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묘목을 제공하지 않아 그동안 피해 접수는 없었다"며 "최근 국립종자원에 의뢰한 결과, 모종 구매 이후 5년 이내 경제적 손해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해 유통분쟁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대부분 감귤 모종이 돌연변이 가지에서 나온 품종들이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강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 과정에서 부터 농가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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