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개정 의결, 행정체제 개편 힘받나

[사설] 특별법 개정 의결, 행정체제 개편 힘받나
  • 입력 : 2024. 01.10(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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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드러내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 절차 규정에 대한 정부측 지적을 반영해 주민투표 요청 주체를 제주도지사에서 행안부장관으로 수정됐다. 또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취지와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도 바꿨다.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한 것이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오 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행안부에 내용을 전하고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담으면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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