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선거운동 철저히 차단해야

[사설] 딥페이크 선거운동 철저히 차단해야
  • 입력 : 2024. 01.11(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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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의정보고회 개최,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 금지되고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까지 허용됐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됐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등을 일컫는다.

사람의 영상을 변조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범죄에 오남용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으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선거운동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상특별대응팀을 편성했고, 11일부터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를 통한 술수를 쓰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데 유권자들도 나서야 한다.

진정성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혜안(慧眼)을 갖고,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주체들은 불법선거를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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