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 앞날은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6개 노선 앞날은
토지 3분의 2 이상 미확보 시 효력 잃는 시기 2025년 6월부터
토지주 동의, 주민 의견 등 수용성 고려 추진 여부 결정키로
21km 연장 36개 노선 전체 추진할 경우 소요 예산 1240억 원
  • 입력 : 2024. 01.24(수) 15:29  수정 : 2024. 01. 26(금) 09:4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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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2020년 6월 실시계획이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 계획 수립에 나선다.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편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111개 노선 중 36개 노선(21㎞ 연장)은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보상 추진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1240억 원 규모다.

이들 노선 중에서 24개는 2025년까지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미확보할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효력을 잃는 곳이다. 나머지 12개 노선은 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 시 도시계획도로의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이르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노선별 집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서귀포시는 32개 노선별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주 동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은 노선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해 노선별 일괄 보상을 추진한다. 반면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주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일몰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에는 지역주민 등과 소통으로 신속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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