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4.02.25 (20:10:17)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정부 '통합 무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심…
2025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서귀포시 최종 선…
'2024제주도기자상' 심사위원 특별상에 김지은·…
다시 국회로 간 AI 교과서 …"재의 요구 최 대행 …
"제주 학생 마음건강 지원"… '병원형 위센터' 첫…
제주 레드향 열과 피해 3400여 농가에 재난지원금
올해만 벌써 49건... 제주도내 오토바이 사고 잇…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1월 22일 제주뉴스
[현장] 설 대목인데.... 체감물가 부담에 "조금만 …
불확실한 제주 교육재정… "특례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