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민 2024.03.07 (14:01:40)삭제
우선 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방안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제를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이를 행위 제한 수위로 해석할 지, 속도 그 자체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기사 본문에 나온 '상향' 표현을 '강화'로 수정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지나다 2024.03.07 (13:36:36)삭제
시는 제주경찰청에 중앙로터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자치경찰단을 상대로는 교통 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었다.
상향------하향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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