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희생자 보상금 대상자 20% 미청구

[사설] 4·3희생자 보상금 대상자 20% 미청구
  • 입력 : 2024. 04.17(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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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10명 중 2명가량은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시간은 덧없이 빨리 흐르고 있어 미청구권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78.4%)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1.6%인 1만716명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보상금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청구권자가 지급대상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보상금 청구 독려와 더불어 2025년 5월31일까지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 등의 보상 신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기존의 홍보활동과 함께 연로한 생존 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직접 방문해 신청 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계획된 기간 내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돼 '국가의 위로'를 체감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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