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사회에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이나 소방시설 관련 안전 조치가 미흡해 행정조치나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등을 위반한 사례는 234건이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180건, 사법처리 54건이다. 제주도 소방본부의 소방사법업무 처리 결과다. 소방사법업무는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 수사나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로 이뤄진다. 위반사례도 다양하다. 소방시설법을 비롯한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모두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억3251만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485건에 이른다. 과태료가 1257건, 사법처리가 228건이다. 연평균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사현장 표본 29곳을 단속한 결과 11곳이 소방법을 위반했다. 불법행위만 19건에 이른다. 표본 단속이 아니라 전수 단속을 하면 위반사례가 더 나올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심각한 것은 소방·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폭행사건도 적지 않은데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방·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하면 자칫 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다.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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