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호유원지 점·사용로 미납에다 체납까지

[사설] 이호유원지 점·사용로 미납에다 체납까지
  • 입력 : 2024. 05.29(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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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실상 중단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이번엔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 문제로 말썽이다. 제주시는 최근 이호유원지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취득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5년 만에 취소했다. 사업자가 수년째 미납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납금은 2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지방세인 재산세 체납도 12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세금이 아니다보니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도의회서도 지난해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껏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점·사용료 등을 먹튀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돼 2008년 7월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이호동 27만6218㎡ 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사업자는 2009년부터 전체 부지 중 2만700㎡ 공유수면을 매년 약 2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점유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일부 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그쳐 2017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결국 제주도는 2022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 사업자는 1, 2심에서 패소했고, 만약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하면 기존계획대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재개를 위해선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행정은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유념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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