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2대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25일 기자회견
  • 입력 : 2024. 06.25(화) 12:37  수정 : 2024. 06. 26(수) 11:0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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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됨에 따라 제주지역 노동계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민노총)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 17일 22대 국회의 핵심 민생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노조법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첫번째 입법과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의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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