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주년 앞둔 4·3, 법적 '정의' 바꿔 올바른 이름 찾아야"

"80주년 앞둔 4·3, 법적 '정의' 바꿔 올바른 이름 찾아야"
오늘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공동 토론회'
"'소요사태' 용어 포함된 정의부터 바꿔야" 제언
판결기록 없는 희생자 구제 위한 법 개정 요구도
4·3 왜곡 처벌 규정에 대해선 "신중해야" 입장도
  • 입력 : 2024. 08.19(월) 17:44  수정 : 2024. 08. 19(월) 18:2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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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는 2028년이면 80주년을 맞는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가 앞으로의 4·3특별법 개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은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제주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은 2021년 전부 개정 1차례를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자에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 군사·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의 길이 열렸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여전하다.

특히 4·3특별법 '정의' 조항 개정이 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4·3특별법 정의에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4·3의 올바른 이름, 즉 '정명'으로 향하기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다.

양성주 부회장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며 "제2조 '정의' 부분을 개정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80주년을 맞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전문가 몇 명이 모여 의논해 정리할 수는 없기에 도민과 4·3 관련 단체 등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도 "제일 중요한 게 4·3 정의 개정을 통한 정명 추진"이라며 "정의가 개정되면 정명도, (4·3기념관 전시관에 있는 비문 없는 비석인) 백비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4·3특별법 개정의 최우선 내용을 삼고 "4·3 관련 단체와 유족들이 어느 한쪽에 매몰됨 없이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정해야 할 제주4·3특별법 내용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4·3특별법에는 희생자 범위를 사망자, 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제주시 건입동 옛) 주정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용소"라며 "그런데 주정공장, 서귀포 고구마공장 등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구금됐던 사람이 1만여 명에 달하지만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죄판결 등의 기록 없는 4·3 피해자까지 빠짐없이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3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법에도 4·3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5·18민주화운동법에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제주4·3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과 후속 대처가 미흡한 만큼 처벌 조항을 신설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소영 제주대 교수는 "형사법적 규제가 가해지면 부정자(역사왜곡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공식기억에 의해 억압되고 재갈 물려졌다고 항변하고 도리어 소수자를 자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처벌조항을 두는 대신에 공론장에서의 반론 제기 등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차 공동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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