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지 100여 곳에 '무단 점유 방지 안내판' 설치

서귀포시 공유지 100여 곳에 '무단 점유 방지 안내판' 설치
불법 경작 등 사적 용도 사용 예방 위해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
  • 입력 : 2024. 09.18(수) 10:35  수정 : 2024. 09. 19(목) 20:2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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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산 토지에 설치한 무단 점유 방지 안내판.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공유지 불법 경작 사례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단 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내판 설치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 재산 실태 조사와 현지 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토지 100여 개소를 선정해 이뤄진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 표지판에는 해당 공유 재산 필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안내문,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서귀포시는 이 과정에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안내판 설치로 불법 경작이나 물품 적치 등 무단 사용을 예방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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