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국세수입·지방세 감소 고려를"

"고향사랑기부제, 국세수입·지방세 감소 고려를"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지방재정 보고서 발간
  • 입력 : 2024. 09.30(월) 10:0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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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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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보다 재정 감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성과와 과제 등 주요 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건수는 총 52만 6279건으로 약 650억 6348만원이 모금됐다.

전체 모금액 순위는 전라남도 담양군이 2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8억2000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모금액이 접수된 자치단체의 경우 총 모금액이 2459만원 수준으로 자치단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모금액 규모가 당초 목표액인 500억원을 상회했고, 모금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많은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연간 기부 건수가 소득공제 대상인 근로소득자 수 대비 2.6% 수준으로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기부액이 10만원(세금 전액공제 한도)인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8%를 차지하는 점, 월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겨냥한 기부금이 2분기 대비 8배 이상 집중된다는 점을 볼 때 건전한 기부문화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에게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이 되지만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 대상인데, 세액공제액은 국세분(소득세) 90.9%와 지방세분(지방세분(지방소득세) 9.1%로 구성된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세외수입(기부금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기부자에 대한 국세분 세액공제로 내국세입이 감소해 보통교부세 총액이 감소하고, 해당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가분이 기초재정수입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 지출, 제도의 관리·운용에 관한 각종 경비 등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분보다 재정적 감소분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는 기부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10년 내 크게 증가할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소멸대응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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