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거

[열린마당] 제주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거
  • 입력 : 2024. 11.21(목) 03:20
  • 임지현 기자 hijh52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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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2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226개(75시, 82군, 69구)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폐치통합을 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사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을 통해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출범 전 주민투표(2005년 7월 27일)를 통해 종전 4개 시·군을 2개 시로 통합하고 2개 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설치했다.

국가·광역·기초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집중되고 광역사무처리 비효율성, 법인격과 자치권 없는 행정시 자체 사무처리가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난 18년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금번 제주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민주성 회복과 지방분권 강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 <김상현 제주시 연동통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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