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 위반 '여전'

제주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 위반 '여전'
도소방본부 2019~23년 1257건 과태료·228건 사법처리
자체점검 미실시·소방시설 불량·미작동·소방활동 방해도
특사경 공사현장 기획수사 등 성과… "재발 방지 최우선"
  • 입력 : 2025. 01.15(수) 15:49  수정 : 2025. 01. 15(수) 16: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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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공사현장이나 소방시설에서의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사법업무 처리 결과, 과태료 180건(본부 16, 제주 59, 서귀포 32, 서부 56, 동부 17)과 사법 처리 54건(제주 18, 서귀포 15, 서부 14, 동부 7)이 이뤄졌다.

소방사법업무는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 수사나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로 이뤄진다. 현재 본부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사법 처리건은 ▷소방시설법 97건·34건 ▷화재예방법 8건·8건 ▷소방시설공사업법 9건·3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8건·3건 ▷소방기본법다중이용업소법 45건·6건 ▷조례 위반 3건 등이다. 관련법 위반 사례에 따라 적용된 과태료는 1억3251만6000원이다. 세부적으로 소방시설법 위반이 8081만원(61.0%)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법 위반 2565만원(19.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144만원(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2019~23년)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1257건·5억6876만8000원을 부과했고, 228건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 과태료는 2020년에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액도 1억1521만8000원으로 컸다. 사법 처리는 2023년 5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이나 화재예방법 위반 사례는 해당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설 불량이나 미작동에 따른 조치 명령 불이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또한 소방·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폭행사건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소방사법업무는 화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제주지역 공사현장 표본 2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방법을 위반한 11곳에 대한 불법행위 19건(과태료 11, 입건 6, 조치명령 2)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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